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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