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해당 화학물질의 총칭명(화학물질명, CAS 번호, 구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자료는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
2.비교할 총칭명 및 일련번호(최대 10개 이내)
②보호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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