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총칭명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총칭명의 작성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총칭명의 작성방법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호자료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보 호 자 료 관 리 대 장 관 리 번 호 | 요 청 인 | 요 청 인 | 요 청 인 | 요 청 인 | 요 청 인 | 요 청 인 | 요 청 인 | 보관 장소 | 자료보호 연장 | 자료보호 연장 | 자료보호 해지 | 자료보호 해지 | 기 록 자 | 기 록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관 리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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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총칭명의 명명방법
1. 탄소원자의 사슬계 화학물질의 총칭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때 치환기인 사슬계 화학물질의 위치 또는 개수는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개의 사슬계가 포함된 경우는 탄소원자 개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명명하여야 한다. ① -C-C- : Alky1 또는 Alkane ② -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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