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관리실태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자료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보호자료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점검하여야 하고 보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자료보호를 위한 인원ㆍ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장비 등의 모든 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열람신청보호자료 : 상기 본인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위 보호자료를 열람함에 있어 열람을 통하여 지득한 사항을 열람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보호내용의 공개, 제3자 전파, 불법복사, 파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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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복사 등의 금지제21조 · 열람제22조 · 공개제23조 · 지출제24조 · 파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5조 · 관리실태의 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자료유출사고의 통보 및 조치제27조 · 보칙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