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요청요지 및 이유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요지 및 이유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CAS 번호, 구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과 관련 있는 항목이 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보호내용별로 해당 내용이 이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료임을 알 수 있도록 특허ㆍ계약사항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요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한다.
2.제1호에 따른 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호내용의 공개가 요청인의 경제적 이익 또는 경쟁적 위치에 어떠한 손실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특히, 화학물질명 이외의 사항을 보호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요지 및 이유의 작성 시에는 별표2에 따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자에게 영업비밀 요건에 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열람신청보호자료 : 상기 본인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위 보호자료를 열람함에 있어 열람을 통하여 지득한 사항을 열람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보호내용의 공개, 제3자 전파, 불법복사, 파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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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영업비밀 해당 여부 판단 자료 작성방법
1. 비공지성 가. 자료보호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일 산업 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 ① 관련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 ② 고용인 및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나. 자료보호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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