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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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가자가 아닌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는 보호자료를 열람ㆍ복사 및 보관ㆍ관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호자료를 입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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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취급) 인가자가 아닌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는 보호자료를 열람ㆍ복사 및 보관ㆍ관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호자료를 입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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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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