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정보공개 대상 등의 확대 시 자료보호 요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또는 범위가 법령의 개정으로 확대된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보호기관의 장은 확대된 정보공개 규정의 시행 전에 제2조에 따른 자료 중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의 장은 안내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보호 요청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정보공개 대상 또는 범위의 확대 내용
2.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및 방법
3.자료보호 요청서 제출 기한
②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일자를 자료보호기간 기산일로 한다.
1.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자료: 등록면제확인 통지일
2.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자료: 변경등록 통지일 또는 변경신고 통지일
3.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화학물질의 자료: 등록통지일 또는 신고통지일
4.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 등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 해당 추가자료 제출일
5.법 제24조에 따라 위해성평가 등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 해당 추가자료 제출일
6.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자료: 신고증 발급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의2 · 변경등록 등의 경우 자료보호의 요청제8조 · 총칭명의 작성방법제9조 · 요청요지 및 이유의 작성제10조 · 보완 및 반려제11조 · 보호기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1조의2 · 정보공개 대상 등의 확대 시 자료보호 요청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통지제13조 · 자료보호의 해지제14조 ·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확인제15조 · 취급제15조의2 · 전자적 자료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