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정보공개 대상 등의 확대 시 자료보호 요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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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또는 범위가 법령의 개정으로 확대된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보호기관의 장은 확대된 정보공개 규정의 시행 전에 제2조에 따른 자료 중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의 장은 안내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보호 요청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또는 범위가 법령의 개정으로 확대된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보호기관의 장은 확대된 정보공개 규정의 시행 전에 제2조에 따른 자료 중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보호기관의 장은 안내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보호 요청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정보공개 대상 또는 범위의 확대 내용
2.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및 방법
3.자료보호 요청서 제출 기한
②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일자를 자료보호기간 기산일로 한다.
1.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자료: 등록면제확인 통지일
2.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자료: 변경등록 통지일 또는 변경신고 통지일
3.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화학물질의 자료: 등록통지일 또는 신고통지일
4.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 등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 해당 추가자료 제출일
5.법 제24조에 따라 위해성평가 등을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 해당 추가자료 제출일
6.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자료: 신고증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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