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임명 및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보호자료 취급인가자(이하 "인가자"라 한다)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관의 장은 인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호사고를 범하였거나 보호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보호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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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조 ·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임명 및 해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호자료 관리자제6조 · 문서의 보존제7조 · 요청자제7조의2 · 변경등록 등의 경우 자료보호의 요청제8조 · 총칭명의 작성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