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자료유출사고의 통보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보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사고의 일시 및 장소(온라인 유출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
2.사고의 내용 및 경위
3.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
4.그 밖에 사고 수습에 필요한 사항
②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즉시종결: 단순 전자처리기기 파손ㆍ고장 등 자료유출의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사고인 경우로서 통보 내용만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및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2.서면조사: 자료유출의 피해가 경미하나 통보내용만으로 보호기관의 장이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
3.현장조사: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며 제2호에 따른 서면조사만으로 보호기관의 장이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
③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의 교체,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기관 장의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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