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전자적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로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보호자료는 보호기관의 내부망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65조에 따른 방법으로만 저장ㆍ보관할 것
2.보호자료에 대하여 기술적 보안조치를 할 것
3.보호자료가 저장된 보조저장매체는 일반용 저장매체와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가 저장된 전자적 저장매체를 폐기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보호기관의 장은 규칙 제5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보호 수리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적 저장매체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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