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조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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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조원) 제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

1.수입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원의 국가,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다.
2.제조소등이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의뢰자(생산소재지 또는 수입국 본사의 정보)와 제조자(수탁자)의 상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한다. 다만, 수입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조국을 추가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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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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