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 (성능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성능인증서 발급) 시행규칙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발급하는 성능인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서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서 1. 업소명: 2. 제품명: 3. 인증사항: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합니다. 년 월 일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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