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 (성능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발급하는 성능인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성능인증서 발급) 시행규칙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업무 대행기관의 장이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발급하는 성능인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