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정보의 공개)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정보로서 공개가 필요한 정보"란 다음과 같다.
1.신고번호 및 처리일자
2.해당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인증기관명, 성능인증번호 및 인증사항 등 성능인증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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