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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