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의2 (이차보전 지원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이차보전 지원 요건)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3.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 단위로 올린다. <개정 2026. 7. 28.>
[본조신설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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