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4조의2 (이차보전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에 융자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위수탁ㆍ도급ㆍ노무제공 등 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1.노부모부양비: 건강보험증(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신청인과 부양대상자가 동일한 세대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설 2025. 12. 15.>
2.장례비: 건강보험증(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신청인과 사망당사자가 동일한 세대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5. 12. 15.>
3.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2. 15.>]
②제1항에 따른 융자 종목 및 융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부모부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신설 2025. 12. 15.>
2.장례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설 2025. 12. 15.>
3.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2. 15.>]
4.자녀양육비: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2. 15.>]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0.>
1.주민등록표 등ㆍ초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2.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3.혼인관계증명서
4.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5.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5. 12. 15.>
[본조신설 2025. 1. 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3 ·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5. 12. 15.>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 (2쪽)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과 관련하여 귀 근로복지공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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