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추천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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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획과는 협동대학 박사과정에 추천할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선발심의위원회는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 및 타 부서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과는 협동대학 박사과정에 추천할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선발심의위원회는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 및 타 부서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선발심의위원회는 박사과정 연수제도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심사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1차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심사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2차 면접시험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고 추천대상자를 선발한다.
③선발된 추천대상자는 제4조 지원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④연구기획과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추천대상자에게 협동대학 박사과정 지원에 필요한 추천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추천대상자가 협동대학 박사과정에 합격한 경우, 연수책임자는 박사과정 연수생 활용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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