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연수비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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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책임자는 제11조 및 제18조의 연수계약 기간 중 필요한 연수비,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제11조 및 제18조의 연수계약 기간 중 필요한 연수비,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연수비는 월 300만원으로 하며, 연수비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③원장은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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