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4조 (지원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원자격) 박사과정 연수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연수 개시일 기준 국내외 석사학위 취득자(또는 3개월 이내 취득 예정인 자)
3.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협동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학위 취득 시까지 연구원에서 연수가 가능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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