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수업시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업시간 지원) 업무시간과 박사과정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수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주당 8시간 범위에서 해당 시간을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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