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16조 (학위과정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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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사과정 연수생은 학위과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수책임자 및 담당 부ㆍ센터장의 검토를 거쳐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과정 연수생은 학위과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수책임자 및 담당 부ㆍ센터장의 검토를 거쳐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학적변동 통지서(별지 제16호 서식)
2.지도교수 신청ㆍ변경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시기 및 절차는 대학의 관련 규정 및 국립보건연구원 운영 절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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