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16조 (학위과정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과정 연수생은 학위과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수책임자 및 담당 부ㆍ센터장의 검토를 거쳐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학적변동 통지서(별지 제16호 서식)
2.지도교수 신청ㆍ변경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시기 및 절차는 대학의 관련 규정 및 국립보건연구원 운영 절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학적변동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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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지도교수 신청ㆍ변경 신청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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