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17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과정 연수생은 연수성과 관리를 위하여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수 진도보고서 및 연구성과물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수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수 진도보고서 및 연구성과물을 바탕으로 연수 수행현황 및 연구성과를 점검ㆍ관리한다.
③연구기획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연수과정 운영 및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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