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11조 (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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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책임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은 추천대상자와 연수과정 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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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은 추천대상자와 연수과정 계약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한 자를 박사과정 연수생으로 한다.
③연수책임자는 제1항의 계약 관련 서류 및 박사과정 연수생 관리카드(별지 제14호 서식)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수책임자는 계약사항 또는 연수생 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연구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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