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란 국내외 교육ㆍ연구기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박사과정 진학 및 전공분야 연구 심화를 위해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는 연수제도를 말한다.
2."박사과정 연수생"이란 제1호의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연수과제"란 박사과정 연수생의 연구 수행 및 학위과정 연계를 위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내부연구과제를 말한다.
4."연수책임자"란 박사과정 연수생의 공동지도교수로 지정된 자로서, 연수 및 복무 등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5."연수비"란 연구원이 박사과정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6."협동대학"이란 국립보건연구원과 공동으로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으로서, 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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