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20조 (연수과정 간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박사과정 연수과정을 종료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에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연수과정 간 연계를 고려하여 기존 평가 절차 중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연수과정 간 연계) 박사과정 연수과정을 종료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에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연수과정 간 연계를 고려하여 기존 평가 절차 중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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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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