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20조 (연수과정 간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연수과정 간 연계) 박사과정 연수과정을 종료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에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연수과정 간 연계를 고려하여 기존 평가 절차 중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연수 수행 및 관리제16조 · 학위과정 운영 및 관리제17조 · 성과관리제18조 · 재계약 체결제19조 · 연수 중단 및 승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연수과정 간 연계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