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3조 (신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분) 박사과정 연수생은 연구원의 연수과제에 참여하는 연수생(기간제 연구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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