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5조 (연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과정 연수생과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 학위과정을 계속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박사학위 취득 시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총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③박사과정 연수생은 제1항의 연수기간 동안 연수과제가 종료될 경우 담당 부ㆍ센터장의 승인을 통해 다른 연수과제로 변경하여 연수를 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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