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8조 (계획수립 및 과제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과는 매년 박사과정 연수생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연수인원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연수과제는 박사과정 연수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논문 등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하며, 과제 종료 후 후속연구가 가능한 다년도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과의 공동연구가 가능한 과제 및 국립보건연구원 집중연구단 과제를 우선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연수과제에는 국제학술대회, 심포지엄, 교육 등 연수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비 세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연수책임자는 연수과제 또는 활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기획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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