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연수 수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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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책임자는 박사과정 연수생에게 수행할 연수과제를 지정하고, 연수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책임자는 박사과정 연수생에게 수행할 연수과제를 지정하고, 연수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연수책임자는 연수생과 관련된 연수과제 또는 연구계획 등 주요 연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연수생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연수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박사과정 연수생은 연수 수행에 따른 연수 실적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수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연수 진도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연수개시일로부터 매 1년마다
2.연수 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연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④박사과정 연수생은 연수과제 수행에 집중하여 최대한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수책임자, 담당 과장 및 부ㆍ센터장은 박사과정 연수생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⑤행정업무는 연수과제 수행과 관련된 업무에 한하며, 박사과정 연수생은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기획과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획과장은 고충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연수책임자는 박사과정 연수생의 연수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수 수행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연구기획과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박사과정 연수생의 연수관리 및 복무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질병관리청 예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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