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19조 (연수 중단 및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과정 연수생이 계약기간 중 연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수 중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 활동을 중단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
1.취업 등 개인 사정으로 연수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2.자퇴ㆍ제적 등으로 학적을 상실하거나 학위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휴학 등 학적 변동으로 연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연수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연수생의 수행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연수생이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7.제14조 연수생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8.「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9.그 밖에 연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수책임자는 연수 중단 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 부ㆍ센터장 결재를 받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④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의 연수 중단 사유를 검토하여 박사과정 연수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연수계약 기간 중 인사명령, 연수과제 평가 결과 불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연수책임자가 연수생을 계속 지도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부ㆍ센터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연수 중단 요청서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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