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연수생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공포 · 2026-08-06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사과정 연수생은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과제를 수행하고, 연구 및 학위논문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과정 연수생은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과제를 수행하고, 연구 및 학위논문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박사과정 연수생은 연수기간 동안 연수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박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자퇴ㆍ제적ㆍ휴학 등 학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수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박사과정 연수생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박사과정 연수생은 연구 보안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