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연수생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과정 연수생은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과제를 수행하고, 연구 및 학위논문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박사과정 연수생은 연수기간 동안 연수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박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자퇴ㆍ제적ㆍ휴학 등 학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수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박사과정 연수생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박사과정 연수생은 연구 보안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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