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과정 연수과제 선정 및 그 밖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