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6조 (연수책임자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연수책임자 자격) 연수책임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최근 3년간 논문 성과 100% 이상인 연구자(논문 당 1/공저자 수*100%의 합산)
2.최근 3년간 분야별 상위 25% 이상 저널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
3.최근 3년간 내부연구과제 최종평가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연구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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