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재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계약 대상 연수생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수 진도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등 재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연수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담당 부ㆍ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 부ㆍ센터장은 연수 재계약 검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박사과정 연수생의 학위과정 계속 이수 여부, 연구수행실적 등을 확인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연수책임자 및 연수생에게 통보한다.
③연수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이 결정된 경우 재계약 관련 서류와 박사과정 연수생 관리카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연수 재계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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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연수 재계약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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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연수 진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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