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4조 (인증서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취소를 통보 받은 영업자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영업을 폐업한 영업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영업자가 반납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인허가기관에 폐업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집단급식소 중 위탁 계약 만료 등으로 운영자가 변경되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집단급식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이 취소되며, 당해 집단급식소 신고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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