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1서식] <신설 2019. 6. 25.> (앞쪽) 제 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 교육훈련 과정명: | 조건: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인증기준…
[별지 제54호의3서식] <신설 2021. 6. 30.> 제 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교육훈련 과정명: ○ 조 건: 「식품위생법」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으로…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