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수행할 자와 식품 또는 축산물위생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ㆍ강사ㆍ교육과정 등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별표 5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는 축산물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훈련을 수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④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업자가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
가.영업자 교육훈련: 2시간
나.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육훈련: 16시간
다.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원, 기타 종업원 교육훈련: 4시간
2.축산물
가.영업자 및 농업인 : 2시간
나.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육훈련: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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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제4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원 및 기타 종업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식품 : 매년 1회 이상 4시간. 다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원 및 기타 종업원 교육훈련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2.축산물 : 매년 1회 이상 총 4시간. 다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원 및 기타 종업원 교육훈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ㆍ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⑦제4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중 위탁급식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식을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운영주체인 위탁급식업소 영업자나 설치신고자가 영업자 신규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⑧제6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 개시일은 영업 개시연도(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영하는 영업자에 한한다) 또는 인증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⑨같은 장소 또는 건물에서 식품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운영하는 업소 중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동일한 경우, 제23조의3에 따른 통합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⑩제8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체에 따라 제4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제6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은 면제할 수 있다.
⑪제6항 각 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팀원 및 기타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팀장을 대체할 수 있는 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제4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제6항 각 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경우 팀원 및 기타 종업원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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