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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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업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업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관은 식품ㆍ축산물위생 관계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해진 지도관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1.식품ㆍ축산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지도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업소 실시상황평가
2.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소 사후관리
3.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4.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사업 지원
5.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및 사후관리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초과정 : 식품ㆍ축산물 위생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ㆍ훈련하는 과정
2.신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양성과정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또는 사후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ㆍ훈련하는 과정
3.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실무교육과정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해 최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정보 및 사후관리기법 등을 교육훈련하는 과정
4.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지도관 양성 과정 :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또는 사후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교육훈련하는 과정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관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지도관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인사이동 또는 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명이 철회된 때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지명 할 수 있다.
1.교육훈련을 2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2.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업소에 대한 실시상황평가나 정기 조사ㆍ평가 업무를 연 2회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관 중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과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지도관 교육훈련을 전담하도록 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연구기관ㆍ대학ㆍ외국기관 등의 전문가를 선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⑦지도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지도관이 제3항에 따른 지도관의 직무를 이행하고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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