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6조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조직 및 인력현황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
(3) 교대 근무 시 인수ㆍ인계 방법
(1) 제품명ㆍ제품유형 및 성상
(2) 품목제조보고 연ㆍ월ㆍ일(해당제품에 한한다)
(3) 작성자 및 작성 연ㆍ월ㆍ일
(4)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비율
(5) 제조(포장)단위(해당제품에 한한다)
(6) 완제품 규격
(7) 보관ㆍ유통상(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
(8) 소비기한(또는 배식시간)
(9) 포장방법 및 재질(해당제품에 한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가열 또는 섭취 방법
(2) 소비 대상
(1) 제조ㆍ가공ㆍ조리 공정도(공정별 가공방법)
(2) 작업장 평면도(작업특성별 분리, 시설ㆍ설비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과정, 세척ㆍ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
(3) 급기 및 배기 등 환기 또는 공조시설 계통도
(4) 급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1) 원ㆍ부자재별ㆍ공정별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
(2) 위해평가(원ㆍ부자재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가능성 평가)
(3) 위해평가 결과 및 예방조치ㆍ관리 방법
(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ㆍ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ㆍ과정 또는 공정 결정
(2) 중요관리점 결정도 적용 결과
(1) 유효성 검증 방법(서류조사, 현장조사, 시험검사) 및 절차
(2) 실행성 평가 방법(서류조사, 현장조사, 시험검사) 및 절차
(1) 조직 및 인력현황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
(3) 교대 근무 시 인수ㆍ인계 방법
(1) 조직 및 인력현황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
(3) 교대 근무 시 인수ㆍ인계 방법
(1) 원ㆍ부자재별ㆍ공정별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
(2) 위해평가(원ㆍ부자재별, 조리ㆍ제조ㆍ소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가능성 평가)
(3) 위해요소분석결과 및 예방조치ㆍ관리 방법
(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ㆍ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ㆍ과정 또는 공정 결정
(1) 식품의 종류(유형)
(2) 식품의 포장상태 및 보관(운반)온도
(3)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4) 보관(운반) 중 주의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2)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3)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비율
(4) 제조(포장)단위(해당 제품에 한한다)
(5) 완제품 규격
(6) 보관ㆍ유통상의 주의사항
(7) 소비기한(또는 섭취기한)
(8) 포장방법 및 재질(해당 제품에 한한다)
(9) 기타 필요한 사항
(1) 가열 또는 섭취 방법
(2) 소비 대상
(1)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 공정도(공정별 가공방법)
(2) 작업장 평면도(작업 특성별 분리, 시설ㆍ설비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과정, 세척ㆍ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
(3) 급기 및 배기 등 환기 또는 공조시설 계통도
(4) 급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1) 원ㆍ부자재별ㆍ공정별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
(2) 위해평가(원ㆍ부자재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 가능성 평가)
(3) 위해평가 결과 및 예방조치ㆍ관리 방법
(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ㆍ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ㆍ과정 또는 공정 결정
(2) 중요관리점 결정도 적용 결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적합 통보서 작업장명 | | | | 허가번호 | 허가번호 | 일 자 | | |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수 신 자 (소속 및 직․성명) | | | | | | 부적합 구분 | □ 자체위생관리기준 | □ 자체위생관리기준 | □ 자체위생관리기준 | □ HACCP | □ HACCP | □ 기타 □…
1. 목적 이 기준은「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 중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Ⅰ.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ㆍ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도시락제조ㆍ가공업(운반급식 포함),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축산물작업장ㆍ업소ㆍ농장 1. HACCP 팀 구성 2. 제품 설명서 작성 3. 사용 용도 확인 4. 공정 흐름도 작성 5.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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