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7조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우대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제48조제1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완화
2.별표 8의 안전관리(통합)인증 표시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다만,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HACCP) 적용 품목 또는 업소에 한한다.)
3.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농장의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다만, 최종 제품이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 적용 제품이어야 한다.)
4.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모든 중요관리점(CCP) 중 60%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하여 별표 8 나목에 따른 심벌 표시 또는 광고 허용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대조치
6.기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활성화하고 식품ㆍ축산물 안전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대조치
7.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별표 8 다목에 따른 심벌 표시 또는 광고 허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품목 심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심벌이나 현판은 다음 기본 심벌을 참조하여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 또는 디자인에 적합하게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식품 또는 축산물 구분이 필요한 경우 심벌 내부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안전관리인증식품 또는 안전관리인증축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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