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7조 (조사ㆍ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이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판정되었으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수정ㆍ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 즉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장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경우 검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영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조치 결과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관은 도축장의 개선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관한 조사ㆍ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사한 평가항목에 대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적합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부적합 통보서 작업장명 | | | | 허가번호 | 허가번호 | 일 자 | | |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수 신 자 (소속 및 직․성명) | | | | | | 부적합 구분 | □ 자체위생관리기준 | □ 자체위생관리기준 | □ 자체위생관리기준 | □ HACCP | □ HACCP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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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개선조치 결과
[별지 제3호서식] 개선조치 결과 일 자 : 문서번호 : 수 신 : o o o 검사관 귀하 작업장명 | | 허가번호 | 부적합 구분 | □ 자체위생관리기준 | □ HACCP | □ 기타 □ 지적 사항 : | □ 지적 사항 : | □ 지적 사항 : | □ 지적 사항 : □ 개선조치 내역(사진 등 근거자료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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