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1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의2서식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첨부서류 중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과정별 교육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과정별 교육훈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
3.과정별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4.과정별 교육훈련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교육훈련강사 및 교육훈련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10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서식] <신설 2019. 6. 25.>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 (법인[ ], 비법인[ ]) | 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연락처 |…
제21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4의2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4호의2서식] <신설 2021. 6. 3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 (법인[ ], 비법인[ ]) | 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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