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8조 (감독기관의 검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7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일부항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선행요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관한 사항
3.모니터링, 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에 대한 기록, 현장확인 및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4.작업전ㆍ중 위생상태 확인(농장 제외)에 관한 사항
5.축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의 검사에 관한 사항
6.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축산물 위생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문가ㆍ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영업자ㆍ농업인에게 1개월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영업자ㆍ농업인이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선행요건관리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제8조에 따른 기록관리가 시행되지 아니한 때
4.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ㆍ출하한 때
5.기타 이 고시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의 조사ㆍ평가 및 제1항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고시 개정 등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개선하거나 관계기관에 기술ㆍ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별표 3의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에 따라 관할 도축장에 대하여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선조치 결과
[별지 제3호서식] 개선조치 결과 일 자 : 문서번호 : 수 신 : o o o 검사관 귀하 작업장명 | | 허가번호 | 부적합 구분 | □ 자체위생관리기준 | □ HACCP | □ 기타 □ 지적 사항 : | □ 지적 사항 : | □ 지적 사항 : | □ 지적 사항 : □ 개선조치 내역(사진 등 근거자료 첨부)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
1. 목적 이 검사요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그리고 이 고시 제8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도축장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검사요령은 도축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3. 미생물검사 항목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검사항목은…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