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의2 (글로벌 해썹등록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글로벌 해썹등록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6조의2의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글로벌 해썹(Global HACCP)에 대한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 제공
2.글로벌 해썹(Global HACCP)적용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
3.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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