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2조의2 (교육훈련기관평가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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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제23조의2에 따른 강사 전문성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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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제23조의2에 따른 강사 전문성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관련 사무관 및 주무관 등 내부전문가
2.식품 등의 위생 관련 학과 교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의 대표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등 외부 전문가
3.그 밖에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
③평가단은 매 지정 평가 시에 구성ㆍ운영되며, 민원 처리가 완료되는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개의 평가단이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평가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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