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3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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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중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정기교육훈련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공통 운영 교육훈련내용을 충분히 교육훈련 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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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3(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중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정기교육훈련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공통 운영 교육훈련내용을 충분히 교육훈련 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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