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6조의2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식품위생법」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도축업, 집유업, 농장은 제외한다) 영업자가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별표 4의3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선행요건
가.식품방어 및 식품사기 요인관리
나.제품 표시 관리 요건
다.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요건
라.환경 점검 관리
마.품질관리
바.비상 대응 관리
2.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기준
가.글로벌 해썹(Global HACCP)팀 구성
나.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관리 전략
(1) 식품방어 전략
(2) 식품사기 완화 전략
(3) 제품 표시 검증
(4)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전략
다.식품안전문화
라.식품안전경영
(1) 조직 상황
(2) 기획
(3) 경영책임
(4) 지원
(5) 성과평가
(6) 개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3 ·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요건
1. 목적 이 기준은「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 중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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