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 (작물환경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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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물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작물환경과) 작물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식량작물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연구
가.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예찰 및 진단기술 개발
나.병해충 생리ㆍ생태 연구
다.병해충 저항성 검정기술 개발
라.병해충 예방, 방제법 등 종합관리기술 개발
2.식량작물의 생산환경에 관한 연구
가.식량작물 토양환경 개선기술 개발
나.지역별 발생 재해 피해양상 구명 및 경감기술 개발
다.식량작물 환경적응성 연구
3.식량작물의 비래 해충의 진단 및 방제에 관한 연구
가.기후변화 대응 비래 해충의 예찰 및 진단기술 개발
나.비래 해충의 생리ㆍ생태 연구
다.비래 해충의 예방, 방제법 등 종합관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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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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