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기획조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4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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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가.작물 연구 직제, 조직, 정원관리
나.기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다.작물연구 중기재정 수립, 예산 편성, 배정, 집행조정 및 운영
라.작물분야 농업과학기술 중장기연구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마.각종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식량원 사업 추진 및 대응
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시설 장비 관리에 관한 업무
사.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및 대내외 협약관리
아.연구인력 양성 및 내ㆍ외부 전문 인력 활용
자.공무국외여행, 국외훈련 업무 관리
차.식량과학기술 전산정보화사업 관리
카.전산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타.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기관 홈페이지, 전산실 운영 및 관리
파.식량작물 연구데이터 디지털화 및 정보화 관련 업무
하.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성과ㆍ평가에 관한 사항
가.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및 평가 대응
나.정부업무평가 및 국정과제 지원ㆍ평가 대응
다.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업무 대응
라.품종, 종자, 유전자원 및 LMO 관련 업무 대응
마.시험연구분야의 대외ㆍ자체포상 관련 업무
3.사업ㆍ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가.연구사업 설계, 조정, 평가 등 과제 및 사업 관리
나.연구노트, ATIS, IRIS 운영지원 등 시험연구사업 관련 제도 운영
다.자체 기획과제 수립 등 연구과제 기획에 관한 업무
라.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사업 관리
마.지식재산권 성과심의회 운영, 결과활용 성과심의 지원
바.국내외 논문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 전문서 등 저술활동,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 연구결과의 대외발표 사전 심사
4.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가.연간 홍보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제공
나.대내외 홍보업무 협조체제 유지
다.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홍보 추진
라.홍보성과 DB화 등 자료관리
마.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
바.각종 전시ㆍ행사ㆍ견학 지원 및 기관안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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