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 (품종개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품종개발과) 품종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벼 품종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ㆍ이용에 관한 연구
가.남부 평야지 적응 고품질 벼 품종개발
나.질소비료 저감 수량성 유지 벼 품종개발
다.밥맛 향상 유전 육종 기술 개발
라.벼 기본식물 양성 및 우량종자 증식
2.식량작물 육종 효율 증진 연구
가.식량작물 디지털육종 활용 기술 개발
나.식량작물 재배안정성 증진 육종소재 개발
다.식량작물 유용 유전자 탐색 및 이용
라.다수성 건식 쌀가루 육종소재 개발 연구
3.기초식량작물부 기획연구에 관한 사항
가.시험연구사업의 중장기 및 업무계획 수립
나.시험연구사업의 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
다.시험연구사업의 예산 기획, 편성, 배정 및 집행관리
라.국제협력 및 대내외협력 관련 업무
마.직무성과 계약 및 대내외 업무평가 대응
바.학술활동, 홍보, 전시, 견학 업무
사.기타 기초식량작물부 연구행정 업무
아.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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